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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위반시 최대 벌금 3천만원(feat.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블라인24 2025. 1. 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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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naver.me/x4FjVpOE

"소상공인 범법자 될라"…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유예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n.news.naver.com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 2025년1월 28일부터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3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식당, 음식점에 키오스크만 있는거도 아니고

직원도 있는데, 만약 장애인이 매장에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응대하면될걸..

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안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이 조절

장애인 키패드 제공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오스크라고 하네요...

근데 가격이 비싸네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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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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