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승실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쓸면서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행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안 출입문 인근에서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5초 정도 동안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오른쪽에 서서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송실대입구역에 내리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를 놓았다가 지하철이 혼틀려 기둥손잡이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3-5초간 그대로 잡고 있
게된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올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틀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황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선고]
피고인은 무죄.
간단요약
1. 남자가 지하철 타다 기둥을 잡으려 했는데 기둥을
잡고있던 여성의 손을 잡아버림
2. 여자가 성추행으로신고
3.검사가 기소함
4. 재판에서 무죄 받음
남자분도 지하철이 흔들려서 넘어질거같아도
주의해서 안전손잡이, 지하철 기둥을 잡아야겠네요.
물론 무죄로 나왔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생각에
무죄 판결이 나올때까지
신경쓰였을텐데.... 이런 피해는
보상이 안될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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